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이야기

주식에도 이자가 있다면? 배당에 대해 알아보자

by 단바인 2021. 12. 19.
반응형

여러 주식책을 보면 사고파는 횟수를 줄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단타 매매의 어려움을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장기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배당주에서 찾을수가 있다.

 

배당주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벌여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이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이 나와야 배당이 나온다. 배당주란 배당을 주는 주식을 말하며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배당주를 말한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모두 배당주가 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 건설쪽 주식은 배당이 있다.

 

배당주를 찾는법

1. 네이버 금융(https://finance.naver.com/sise/dividend_list.naver)

네이버 금융 주식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당주를 모아놓은 탭을 볼수있다. 수익률과 지난 3년간 배당금도 볼수있다. 표시된 배당금은 1주당 배당금이다. 다시말해 내가 해당주식을 1주 보유했을때 받는 배당금이다.

서울가스에 표시된 배당수익률은 10.40%인데 이것은 2020.12 기준이다. 배당은 회사 이익금에 따라 변한다.

 

2. 기업홈페이지

각기업 홈페이지에서도 배당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주라고 볼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지에서 확인 할 수있게 정리해뒀다. https://dividend.samsung.com/ 

 

 

배당조건과 배당지급일

분기 배당의 경우 기준일은 3, 6, 9,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 2일 전

결산배당의 경우 12월 마지막 거래일 - 2일전

따라서 결산배당의 경우 12월 28일까지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28일이 되면 배당주는 급등한다.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수있기 때문이다. 연말에 증권주들이 오르는것은 배당금 때문이다.

결산 배당의 경우 기업마다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4월내에 주식을 보유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

 

배당락

하루만 보유해도 배당금이 나오는 특성때문에 결산기말이 지나서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주식을 싸게 살수있는 날이기도 하다.

 

 

배당금과 세금

현행 국내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추가로 배당을 포함하여 다른 금융소득(은행 이자)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걱정하게 될 정도면 행복한 고민일듯 하다.

 

 

 

반응형

댓글